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이** (법제처) 2022. 2. 3. 17시 56분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명이 길다면 말씀하신 바처럼 약칭하여 줄여 쓸 수 있고, 이 경우 낫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명이 길다면 말씀하신 바처럼 약칭하여 줄여 쓸 수 있고, 이 경우 낫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