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례 제정 시 관련 법령

조회수 2,340

  • 처리현황 완료 2022. 2. 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2. 3.
헌혈 및 장기 기증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본안에 「장기등 이식에 환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이렇게 인용하려고 하는데
법률을 저렇게 줄여서 써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법률을 줄여서 장기이식법이라고 쓸 때 낫표를 써서 표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