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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시 보조금 부담률 조정에 대한 질의

조회수 1,891

  • 처리현황 완료 2022. 3. 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2. 3.
수고하십니다!

지역축제개최를 위해 지자체 및 보조사업자간 재원분담이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자 급증 및 행안부의 자제권고에 따라 축제 취소가 결정되면서 주최측에서 자부담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법령이나 조례에서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반 설명>
1.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정에 의해, (코로나19)
2.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3. 보조사업자의 수익이 발생 되지 아니함.

<질의 내용>
Q1. 보조사업자의 자산증가와 관련이 없는 집행건에 대해 자부담 면제 승인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항3호와 저희 지자체 보조금 조례를 확인한 결과,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인가요??

Q2. 이미 집행중이며 계약취소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 해당 건이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한다면 사업완료시까지 보조금 집행을 승인이 타당할까요?
- 교부목적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축제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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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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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3. 3. 17시 51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의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을 안내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령 해석의 1차적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69)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