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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시 보조금 부담률 조정에 대한 질의

조회수 1,893

  • 처리현황 완료 2022. 3. 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2. 3.
수고하십니다!

지역축제개최를 위해 지자체 및 보조사업자간 재원분담이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자 급증 및 행안부의 자제권고에 따라 축제 취소가 결정되면서 주최측에서 자부담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법령이나 조례에서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반 설명>
1.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정에 의해, (코로나19)
2.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3. 보조사업자의 수익이 발생 되지 아니함.

<질의 내용>
Q1. 보조사업자의 자산증가와 관련이 없는 집행건에 대해 자부담 면제 승인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항3호와 저희 지자체 보조금 조례를 확인한 결과,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인가요??

Q2. 이미 집행중이며 계약취소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 해당 건이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한다면 사업완료시까지 보조금 집행을 승인이 타당할까요?
- 교부목적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축제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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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