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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 관련 조례에 명시 가능 문의

조회수 1,870

  • 처리현황 완료 2022. 2. 17.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2. 2. 7.
안녕하십니까 전남 곡성군 기획실 오미진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 중 위탁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합니다

질문 : 관리위탁 조문내용에 "출연기관인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 가능한지?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처럼 조례에 명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령들이 단순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조례로 두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닌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붙임 근거법령 및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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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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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2. 17. 16시 40분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8-01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