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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탁 관련 조례에 명시 가능 문의
조회수
1,871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2. 2. 17.
작성자
오**
등록일자
2022. 2. 7.
안녕하십니까 전남 곡성군 기획실 오미진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 중 위탁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합니다
질문 : 관리위탁 조문내용에 "출연기관인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 가능한지?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처럼 조례에 명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령들이 단순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조례로 두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닌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붙임 근거법령 및 조례안
첨부파일
첨부파일 설명글 :
※ 근거 법령.hwp
첨부파일 설명글 :
3-1. (검토)곡성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hwp
법제처
관리자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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