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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의의 범위 문의(전자심의 포함 여부)

조회수 2,660

  • 처리현황 완료 2022. 2. 17.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2. 16.
안녕하세요.
입법에 관한 조례에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을 개정 사항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행정정보시스템(온나라 문서)의 전자 심의 기능을 서면 심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개정 문구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전자심의 형태의 서면심사-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 심의-를 아우르는 개념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서면 심의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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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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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2. 17. 16시 39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대상 조례(안)의 규정을 특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본 게시판 보다는 "자치입법 지원 ->질의답변/FAQ" 코너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