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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의의 범위 문의(전자심의 포함 여부)

조회수 2,663

  • 처리현황 완료 2022. 2. 17.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2. 16.
안녕하세요.
입법에 관한 조례에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을 개정 사항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행정정보시스템(온나라 문서)의 전자 심의 기능을 서면 심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개정 문구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전자심의 형태의 서면심사-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 심의-를 아우르는 개념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서면 심의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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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