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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

조회수 1,890

  • 처리현황 완료 2022. 2. 25.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2. 22.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를 남기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장소(게시판)가 잘못되었다면 안내 바랍니다.)

○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호(항,호)를을 삭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법과 관련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고자합니다.
(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질의하고자 하는 점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시재생의 사무 소관부서와 관련성이 적어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대로 옮겨도 문제가 없을지 또는 남겨둔다면 어떻게 남겨야할지 판단지 서지않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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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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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2. 25. 10시 0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 질의답변 메뉴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부분을 전화통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2. 22. 13시 3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