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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 시 별도 근거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1,718

  • 처리현황 완료 2022. 3. 3.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2. 24.
수고 많습니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기타공공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별도 근거법을 두어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운법 등에 의거, 불필요한지 여부
- 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수서고속철도(SR) 설립 -> 기타공공기관 지정('18.2) ->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19.2)

2. 만약, 가능하다면 정부입법으로 해야하는지 의원입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3. 실제 기타공공기관이 공기업이되고 나서 근거법을 만든 사례 존재 여부 (ex, 00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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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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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3. 3. 17시 5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의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을 안내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