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설계 제안공모 관련 문의사항

조회수 2,082

  • 처리현황 완료 2022. 3. 3.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2. 2. 25.
안녕하세요. OO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건축설계 제안공모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설계공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1차로 사전심사(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하려고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제4장(제안공모 운영방법)에 따르면 1차 사전심사(서면심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건축설계 제안공모시 1차 사전심사(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지?

2. 1번 질의처럼 1차 사전심사(서면심사)가 가능하다면, 1차 사전심사 통과 작품 수와 1차 사전심사 방법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3. 3.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노**
      • (법제처)
      • 2022. 3. 3. 17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사용 및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 해당 운영지침에 대한 문의는 소관 부처의 담당과인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