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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부칙(경과조치) 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2,830

  • 처리현황 완료 2022. 3. 2.
  • 작성자 서**
  • 등록일자 2022. 2. 26.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2017.12.29 시행)


제4조(임기) ① 이장·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보충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장·통장·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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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경과조치) : 종전안
- 이 규칙 시행 전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고, 신임 및 연임 시 임기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개정안
- 2022.2.28일 이전에 임명된 이장·통장의 임기는 2024.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중 경과조치만 위와 같이 개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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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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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3. 2. 16시 12분
      1. 부칙은 본칙 제개정 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제정 규칙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정안의 내용에 부수되는 내용만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해 주신 내용은 제정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되어 있던 사람들의 임기가 아니라 규칙 제정 후 임명되어 임기가 만료된 사람의 임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제정규칙에 부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