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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중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면서, 개정된 사용료는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조회수 1,763

  • 처리현황 완료 2022. 3. 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2. 27.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표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별표 1(2)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 부과는 앞으로 중단하고,
금액을 조정한 별표 1(2)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 개정규정은 2023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사용료를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 현재 규정한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가 2022.12.31.까지 적용되는걸 방지하고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징수 적용례) 별표1 (2)의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개정을 통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조례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부칙을 적용례로 해야할 것인지, 특례로 해야할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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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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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3. 2. 16시 11분
      1. 기재해 주신 것 같은 적용례가 아니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 규정을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285쪽 참조] 2. 2022. 12. 31.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구 조례 또는 개정 조례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특례 규정을 활용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76쪽, 6. 가. 2) 참조]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