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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 신구조문대비표 문의입니다.

조회수 2,047

  • 처리현황 처리중 2022. 3. 2.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2. 3. 2.
보통 신구조문 대비표는 바뀌는 부분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 이렇게 표시되는데 아무리 편집기를 안바뀌는 부분도 개정안에 나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 단순 편집기 오류인가요?

붙임파일1에 제1조(목적)부분에 " 이 조례는 " 부분이 수정이 안되는데도 개정문에 나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붙임파일2에도 가호, 나호 부분에 수정내용이 없는 부분도 개정문에 나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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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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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3. 2. 17시 5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