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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시 다른 위원회의 대행 관련 문의

조회수 1,985

  • 처리현황 완료 2022. 3. 16.
  • 작성자 주**
  • 등록일자 2022. 3. 4.
상위법령에 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단서 조항으로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근거로 위원회 신설과 관련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이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존 위원회가 있어 기존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을 대행할 기존 위원회는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도 없습니다. 만약, 기존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경우 기존 위원회의 임기, 연임 규정 등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에 명시된 임기, 연임 규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대행할 수 없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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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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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3. 16. 13시 04분
      1. 관련 법령 및 조례가 특정되어야 답변 여부 및 답변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특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