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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안을 제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이후 내용수정할 경우

조회수 1,880

  • 처리현황 완료 2022. 3. 2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3. 17.
안녕하세요~
시행규칙안을 제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까지 거쳤는데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입법계획부터 새로 수립을 해야되는건지
입법예고부터 새로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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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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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3. 24. 11시 3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내부망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로그인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에 문의를 올리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 권한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