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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편집기 이용 관련 문의

조회수 4,309

  • 처리현황 완료 2022. 4. 5.
  • 작성자 권**
  • 등록일자 2022. 3. 28.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민정입니다.

법제처 내규입안심사과정 교육을 수강하면서 법령안편집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규정은 기관마다 형식이 상이해서(규정 페이지의 여백, 글씨체, 자간, 신구조문대비표를 가로로 사용하거나 A3로 작성하는 경우 등)

배포해주시는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신구조문대비표나 개정본문의 형식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스타일링을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설정, 수정(기관별로 customazing)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340개 공공기관에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능이 없다면 향후에 법령안편집기를 업그레이드 할 때 반영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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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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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4. 22. 15시 06분
      기관별로 커스터마이징 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기능 구현을 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2. 3. 29. 15시 2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법령안 편집기 사용에 관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않아 전화를 드리지 못하였기에 바쁘시더라도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