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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시 가지번호 사용 여부

조회수 2,494

  • 처리현황 완료 2022. 4. 5.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3. 29.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참고하면 전부개정 선택 기준은 아래의 3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경우
2. 핵심적 부분 근복적 개정하는 경우
3.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 절 조 등이 많은 경우

이중 3번의 이유일 경우 전부개정하면서 가지번호를 삭제하겠지만

1~2번의 이유인 경우 가지번호를 그대로 두고 내용 등 기타 부분만 개정해도 상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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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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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4. 5. 10시 42분
      전부개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개정은 종전의 법령을 제도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하는 개정방식이며, 가지번호 방식은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 조나 호의 순서가 하나씩 밀리면서 생기는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기술입니다.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하는 전부개정 방식에서는 조나 호의 순서가 밀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지번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지번호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일부개정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