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부개정 시 가지번호 사용 여부

조회수 2,495

  • 처리현황 완료 2022. 4. 5.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3. 29.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참고하면 전부개정 선택 기준은 아래의 3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경우
2. 핵심적 부분 근복적 개정하는 경우
3.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 절 조 등이 많은 경우

이중 3번의 이유일 경우 전부개정하면서 가지번호를 삭제하겠지만

1~2번의 이유인 경우 가지번호를 그대로 두고 내용 등 기타 부분만 개정해도 상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