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지번호 개정 관련입니다.

조회수 1,877

  • 처리현황 완료 2022. 4. 19.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3. 30.
안녕하세요.
가지번호 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례 조문에 가지번호를 잘못 사용하여 제14조의1을 제14조의2로 개정하는 경우
공포할 때 개정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19.
댓글 (2)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 (법제처)
      • 2022. 4. 19. 09시 19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 (법제처)
      • 2022. 4. 19. 09시 18분
      "제14조의1"을 "제14조의2로 한다"와 같이 개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