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지번호 개정 관련입니다.

조회수 1,879

  • 처리현황 완료 2022. 4. 19.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3. 30.
안녕하세요.
가지번호 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례 조문에 가지번호를 잘못 사용하여 제14조의1을 제14조의2로 개정하는 경우
공포할 때 개정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