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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에서 약칭 사용 관련

조회수 1,661

  • 처리현황 완료 2022. 4. 5.
  • 작성자 권**
  • 등록일자 2022. 4. 4.
안녕하세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관련한 공공기관 내부 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칙에서 관계법률을 약칭을 한 경우, 별표 및 서식에도 계속 약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첨부파일 1쪽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법"으로 약칭함
ㅇ 첨부파일 18쪽 별지 제8호서식에서 "이 법"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그대로 따온 서식이라 "이 법"이라고 지칭되어 있으나, 내부 지침에 맞게 "법"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으로 정정하여야 할지
- 아니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정정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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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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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4. 5. 10시 31분
      별지에서 약칭을 사용하면 해당 서식을 활용하는 민원인 등이 근거 법령을 찾아보지 않으면 약칭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우려가 있으므로, 별지서식에서는 본칙의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칭을 사용하여도 해당 서식에서 그 약칭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별지서식에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