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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에서 약칭 사용 관련

조회수 1,663

  • 처리현황 완료 2022. 4. 5.
  • 작성자 권**
  • 등록일자 2022. 4. 4.
안녕하세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관련한 공공기관 내부 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칙에서 관계법률을 약칭을 한 경우, 별표 및 서식에도 계속 약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첨부파일 1쪽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법"으로 약칭함
ㅇ 첨부파일 18쪽 별지 제8호서식에서 "이 법"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그대로 따온 서식이라 "이 법"이라고 지칭되어 있으나, 내부 지침에 맞게 "법"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으로 정정하여야 할지
- 아니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정정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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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