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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회수 1,816

  • 처리현황 완료 2022. 4. 6.
  • 작성자 채**
  • 등록일자 2022. 4. 6.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 6항에서 의미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 동 행정복지센터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지
2)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지
3) 도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4) 도로법 이외의 법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위 4개의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 기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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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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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4. 6. 11시 22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께로 먼저 문의하신 후,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추가로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gt; 법령해석 &gt; 법령해석제도 소개 &gt;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https://law.go.kr)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면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하십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