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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시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회수
7,208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2. 4. 28.
작성자
최**
등록일자
2022. 4. 7.
1. 전부개정 시 신구대조표 작성법 문의
저희 회사 규정 중에 직제에 관한 부분을 전부개정하려합니다.
찾아보니, 규정을 삭제 후 신설하는 방법으로 가는것 같아서 .. 만약에 삭제 후 신설로 가게되면 신구대조표에는 현행 ㅣ 개정안 서식에서 현행에 신설로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에 있던 규정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개정시에 제정방법
내규를 규정으로 포함하려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내규를 규정으로 올리려 하는데, 이럴 때 전부개정형식으로 폐지 후 제정으로 가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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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리자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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