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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문의입니다

조회수 1,552

  • 처리현황 완료 2022. 4. 29.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4. 19.
안녕하세요
법제 업무 맡은지 얼마되지않아 법제처의 도움을 항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명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 제,개정 시 자치사무, 지방재정법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함 할 수 있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제품 판매 증진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10. 소상공인 및 이용자의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11.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일지(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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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