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례와 규칙상의 주체어 관련 문의

조회수 1,377

  • 처리현황 완료 2022. 5. 19.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2. 5. 3.
광역자치단체 산하 미술관에서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조례는 기 시행중임)

조례에 각종 행위의 주체자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하게 규칙에서도 "시장"이 00를 한다..이런식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미술관장"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실제 조례 이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시장)의 위임을 받은 미술관장이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