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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규정 관련 문의

조회수 1,753

  • 처리현황 완료 2022. 6. 8.
  • 작성자 황**
  • 등록일자 2022. 5. 4.
안녕하십니까 ^^ 전결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의 전결 규정에는 전결권자의 책임에 대하여 명시합니다.
해당 조항은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형식을 띄고있습니다.
여기서 '~에 대하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대하다=대신하다....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전제하에 전결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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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