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로안전시설 관련 문의

조회수 2,145

  • 처리현황 완료 2022. 5. 20.
  • 작성자 설**
  • 등록일자 2022. 5. 1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2. 2. 8.] [국토교통부예규 제340호, 2022. 2. 8., 일부개정]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방지턱 1개소당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시점과 종점에 표지판 2개소만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캡처본 참고부탁드립니다.


2.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cm로만 규정되어있는데 최소 높이가 안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ex) 10.9cm의 경우 규정위반인지, 1.5cm의 낮은 높이여도 규정위반이 아닌지


3.
교통섬과 인도를 이어주는 고원식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곳에도 표지판 설치가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 캡처본 참고부탁드립니다.


4.
연속형 방지턱의 경우 20~90미터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속형 방지턱의 개수제한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