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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질의

조회수 2,195

  • 처리현황 완료 2022. 5. 3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5. 31.
지방재정법 제37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비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한다
이 항목을 해석할때 2개의 사업(발주처,예산 별도)이 분리건축에서 통합건물로 추진되고 2개의 사업비 합이 500억을 넘어가게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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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