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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관련하여 표기 문의
조회수
1,723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2. 8. 31.
작성자
송**
등록일자
2022. 8. 25.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내부 지침 전부개정을 완료했는데, 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00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4. 7. 29.
개정 2020. 2. 5.
개정 2020. 10. 5.
개정 2021. 12. 01.
개정 2022. 08. 01. >>>>>> 전부개정 2022. 08. 01 표기해야하는데, 개정 2022. 08. 01. 으로 표기한 상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문의사항
1. 전부개정으로 꼭 표기를 해야하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문제 없다면, 별도 과정이 없이 "전부개정"으로 텍스트만 수정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개정으로 그대로 두고 다음번 내용 개정시 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적어놓고 개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정 2014. 7. 29.
개정 2020. 2. 5.
개정 2020. 10. 5.
개정 2021. 12. 01.
전부개정 2022. 08. 01.
개정 2023. 00. 0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법제처
관리자
2022. 8. 31.
처리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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