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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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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작성자
박**
등록일자
2022. 10. 21.
안녕하십니까?~
필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어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이 사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 ○○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안>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 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할 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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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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