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
로그인
메뉴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메뉴닫기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성 문의
조회수
2,091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작성자
강**
등록일자
2022. 10. 27.
안녕하세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21.12.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28조의5가 신설되어 국제영화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 내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영화제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조례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서는 해당 개정에 대하여 필수조례가 아니라고 분류해주셨고(‘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자치법규입안지원과-1285,2021.12.31.),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영화제를 선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시행규칙 제5조의4 2호)을 조례로 규정하기 곤란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방식
2.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사업 범위
3. 제2호에 따른 사업 비용, 운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 때문에 기존 조례를 통해 국제영화제를 지속 지원하고자 하는데, 해당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정비 전 국제영화제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법제처
관리자
2022. 11. 24.
처리날짜
처리상태
접수
완료
파일 찾기
저장
취소
확인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