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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경우

조회수 1,926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4.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10. 31.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6항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도) 조례에는 지급기준, 방법, 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군 조례(보조금관리조례)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1.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질의2. 세부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절차가 우리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세부 지급 기준등은 어떤 법(또는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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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