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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해석 문의

조회수 1,827

  • 처리현황 완료 2022. 11. 2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1. 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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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