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1호 적용 범위 질문

조회수 1,855

  • 처리현황 완료 2023. 1. 5.
  • 작성자 옥**
  • 등록일자 2023. 1.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제 13조 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고 동일 조항 1호에 '20세 미만인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0세 미만인 자는 만으로 20세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해 기준으로 20살을 뜻하는 것입니까?
총포화약법 그 어디에도 만나이인지 새해나이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