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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조회수 1,441

  • 처리현황 완료 2023. 2. 2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2. 22.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관리자입니다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기록을 함에 있어서 내국인(관리자)와 외국인(기능공)을 같이 기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시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79조 2항
2.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 17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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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