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정이력 표기 방법 문의

조회수 2,413

  • 처리현황 완료 2023. 3. 7.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3. 2. 27.
안녕하세요! 늘 법제 업무 지원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령들을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0000.00.00.>, <신설 0000.00.00.>, [본조신설 0000.00.00.], [전문개정 0000.00.00.] 등의 방식으로 개정 이력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표기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