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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리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179

  • 처리현황 완료 2023. 5. 2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5. 24.
1. 현재 저희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됐을시

해당 용도로의 '200 제곱미터 초과' 되는 건축물 일 경우 상수도보호구역 시행 전 규칙대로 현행 유지가 가능한지,

시행 후 규정대로 적용을 받아서 철거 및 다른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상수도보호구역 시행 후에도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면,

차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시 영업허가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여

매도 후 매입인이 시행 전인 영업장을 변동 없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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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