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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관련 문의

조회수 1,470

  • 처리현황 완료 2023. 6. 15.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3. 6. 15.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타인, 타 회사에 매물의 광고 제작을 맡기고 광고를 맡기는 경우
타인 및 타 회사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에 해당 매물의 광고를 게시하여도 되나요?

꼭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에만 매물의 광고를 게시하여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 광고 의뢰 -> A 사람 또는 B 회사
* A 사람 또는 B 회사
의뢰 받은 매물 광고 기획, 편집, 완성
- 유튜브 기획, 촬영, 편집
- 블로그 글 기획, 작성
- 인스타 스토리 기획, 작성

이럴 경우
완성된 매물 광고를 공인중개사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에만 게시 하여야 하는지
A 사람 또는 B 회사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에도 게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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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