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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로승락서 요청건

조회수 1,208

  • 처리현황 완료 2023. 7. 7.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3. 7. 7.
지분이 여러명으로 구성되어 분할되어 있는 임야의 도로공유지분자중 1명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자 합니다.
도로공유자 1명을 상대로 도로공유요청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필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도로사용동의 대신 승소판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도로허가가 났고 일부분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승소판결후 해당 필지의 주인이 변경되어 다시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에서 민사부분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이하 항목이 토로사용동의를 받는 부분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전자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010********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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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