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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소매점에서 음식휴게구역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회수 1,723

  • 처리현황 완료 2023. 8. 22.
  • 작성자 강**
  • 등록일자 2023. 8. 22.
현재 해당 부지에 건축주(이하 본인)가 약 2년(2017년 5월경부터 2019년 6월) 거주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약 4년 이상) 세입자(부친)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 소매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지를 음식, 휴게구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②제1항제1호, 제2호 및 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개정2016.3.29>
1.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 이상 거주자"라 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과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6년이 넘습니다만 해당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상기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 드리고자
자문 드립니다. 그리고 타 호에 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조건 확인도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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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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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8. 22. 17시 1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하신 후 관련 법령을 클릭하셔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있는 소관부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건축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gt; 법령해석제도소개 &gt;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