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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조항에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신설(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2,293

  • 처리현황 완료 2023. 10. 12.
  • 작성자 유**
  • 등록일자 2023. 10. 12.
안녕하세요??
법령안 심사규정의 법령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을 읽어보았지만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규정 개정 시 특정 절에 7개의 조항이 있었으나 3개의 조항이 삭제되었고, 내용 상 해당 절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 삭제된 3개의 조항 중 하나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예) 제1절 시험
제20조(시험의 구분)----
제21조(추가시험)---
제22조(임시시험) ---
제23조(시험문제의 출제) 삭제
제24조(시험감독) 삭제

인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험관리)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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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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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0. 12. 15시 5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법령 개정폐지방식 관련 문의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로(☎044-200-6833)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