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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가 국내 법률에 따라 해외에 해외기관(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104

  • 처리현황 완료 2023. 10. 16.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3. 10. 16.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내 법률에 따라 해외에 해외기관을 설치(독립된 법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가 국내 법률에 따라 해외에 해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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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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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0. 16. 10시 1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이용에 대해 간단한 질의를 주고받기 위한 공간으로 위 질의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 담당부서 확인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해당 법령 검색클릭 시 우측 상단에 담당부처. 부서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