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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부활시킬 때 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표기방법 문의

조회수 1,732

  • 처리현황 완료 2023. 12. 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12. 5.
안녕하십니까

기관의 내부규정 개정 시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규정과 신구조문대비표 내 표기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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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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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2. 6. 13시 5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1577-9178 로 전화 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빠른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