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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변경에 따라 약칭도 변경될 경우, 약칭이 사용되는 조문마다 <일부개정> 표시해야 하는지?

조회수 1,189

  • 처리현황 완료 2024. 1. 11.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4. 1. 11.
예를 들어 종전 에서 으로 기관명과 약칭이 모두 변경될 경우,

약칭이 사용되는 모두 조항마다 각각 일부개정된 것으로 보아 <개정 2024. **.**.>을 각 조항마다 모두 붙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칭 변경의 경우에는 "XX대학(이하 "본교"라 한다)"이라는 맨 처음 조항만으로 나머지도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개정 2024. **.**.> 표시를 일일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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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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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4. 1. 11. 15시 00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유지보수 고객센터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법제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지식 &gt; 입법 기준편람 참고하셔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1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