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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도와 관련한 일반적 질의 사항입니다.

조회수 1,378

  • 처리현황 완료 2024. 1. 15.
  • 작성자 손**
  • 등록일자 2024. 1. 15.
안녕하세요.
지원센터의 입법제도 절차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통령령 개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입법 과정을 보니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서 아래 절차를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① 법령안 입안 ② 관계기관 협의 ③ 사전영향평가 ④ 입법예고 ⑤ 규제심사 ⑥ 법제처 심사 ⑦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⑧ 대통령재가 ⑨ 공포

질의1. ① 법령안 입안 관련
1) 통상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 정책추진팀, 협의체의 구성 등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연구 등이 없이 입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각 개정사항 別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 되었는지 (연구용역 or 협의체 등)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②관계기관 협의 단계

1) 입안되는 법안 別 관계기관이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법령 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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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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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4. 1. 15. 15시 4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질의하신 입법과정 관련된 문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제지식 > 입법기준편람 > 법령입안심사기준 참고하셔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로(☎ 044-200-6831)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