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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제17조와 제19조의 해석 요청

조회수 2,319

  • 처리현황 완료 2024. 2. 27.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4. 2. 15.
계약예규 전문(2024.1.1 일부개정)_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및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4항의 내용중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에서 실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실비란 용역 계약 시 계약 단가(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등)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한 투입 인력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제경비 등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을 실비라고 하면 사용 금액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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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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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일반국민)
      • 2024. 2. 22. 10시 1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 클릭하셔서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있는 해당 소관부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제도소개 >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