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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중 위임/위탁의 근거 부분 관련 질의

조회수 1,061

  • 처리현황 완료 2024. 2. 2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4. 2. 26.
법/시행령에서 업무의 위탁이 아래의 예시 구조로 이뤄져 있을 때
『법에 나와있는 공공기관이 시행령 제1조(업무의 위탁)에 나와있는 "업무의 위탁" 부분만 수행해야하는지』
혹은
『법 제1조(수행사업)에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있는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시행령 제1조(업무의 위탁)에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법 제1조(수행사업)에 나와있는 부분을 다 수행해야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임


ㅇ위탁관련하여 법에서 정의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음
- 법
· 제1조(수행사업) : ①행정기관장이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A의 업무
2. B의 업무
3. C의 업무
· 제2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행정기관장은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시행령
· 제1조(업무의 위탁) : ①행정기관장은 법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세부적으로 기술된 A의 업무의 세부내용
2. 세부적으로 기술된 C의 업무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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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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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4. 2. 26. 15시 1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 질의해주신 내용의 답변이 불가함을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