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규제정과 전부개정

조회수 1,537

  • 처리현황 완료 2024. 4. 8.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4. 4. 5.
안녕하세요. 현재 소속 되어있는 기관에서 원규를 바꾸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원규가 3분의 2이상 변경되고 내용 추가 등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항 등의 번호등이 많이 변경 되어, 제 생각에는 전부개정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을 찾아보니깐 신규 제정이 있더라고요...

- 구체적으로 신규제정과 전부개정의 예시를 받고 싶습니다.

- 만일 전부개정으로 한다면, 기존 조문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후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4. 4. 8.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4. 4. 8. 08시 5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가. 전부개정과 제정 여부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전부개정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나. 전부개정에서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여부 - 전부개정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시 았습니다. 다. 작성예시 - 법제지식 >> 입법 기준/편람 >>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ㆍ폐지 방식 >> 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감사합니다.